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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 유형의 청년안심주택에 입주 예정이라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무이자 보증금 지원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월세 부담은 줄이고, 목돈 부담도 덜 수 있는 핵심 정책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제도 완전정복!
📌 지원 대상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에 신규 입주 예정자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2025년 기준)
청년 단독: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예: 1인 가구 기준 월 3,598,164원 이하
신혼부부: 부부 합산 기준 120% 이하 예: 2인 가구 기준 월 7,886,884원 이하
📌 자산 요건
- 청년형: 2억 5,4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형: 3억 7,0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 (공통)
📌 지원 금액 및 조건
구분 | 최대 지원 금액 | 지원율 | 이자 |
---|---|---|---|
보증금 1억 원 이하 | 총 보증금의 50% 지원 | 예: 8,000만 원일 경우 4,000만 원 지원 | 무이자 |
보증금 1억 원 초과 | 초과분 포함 총 보증금의 30% 지원 | 예: 1억 2천만 원일 경우 3,600만 원 지원 | 무이자 |
최대 지원 한도 | 청년: 4,500만 원 / 신혼부부: 6,000만 원 | 한도 내에서만 가능 | 무이자 |
📌 반드시 임대차계약 체결 전, 신규 입주 1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 제출서류 정리 (필수 원본 제출)
구분 | 제출 서류 |
---|---|
공통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 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 확인 | 금융거래내역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 |
혼인증빙 (해당 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계약서 등 |
신혼부부 | 배우자 서류 일체 추가 필요 |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필수, 스캔/복사본 불가
📌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계약 전 임대보증금 대출을 받았거나 잔금 납부까지 완료된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및 장소
방문 신청만 가능
📍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1600-3456
신청 기간: 평일 오전 9:30 ~ 15:3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불충분 시 보완 요청 없이 반려될 수 있음
- 본인 외 제3자 신청 불가 (위임장 인정 불가)
- SH공사 입주자격 심사 통과 후에만 신청 가능
💡 TIP
입주가 확정되었다면, 보증금 지원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세요.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편이라 선착순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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