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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단순히 나이만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재산 기준을 정확히 모르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재산 기준표를 확인하고, 당신의 노후를 준비하세요. 아래 버튼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재산 기준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으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즉,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을 말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2만 원) × 0.7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개월
※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재산 기준표 확인
재산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준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며 1억 5천만 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금융재산이 3천만 원인 경우:
- 일반재산: 1억 5천만 원 - 1억 3,500만 원(기본재산액) = 1,500만 원
- 금융재산: 3천만 원 - 2천만 원(공제) = 1천만 원
- 총 재산: 1,500만 원 + 1천만 원 = 2,500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2,500만 원 × 4% ÷ 12개월 ≈ 8만 3천 원
이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약 8만 3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소득평가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관련 서류 등입니다.
결론: 기초연금은 철저한 ‘계산 게임’입니다
나이는 기본 조건일 뿐, 실제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 계산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이 있으니 나는 안 될 거야”라는 생각으로 포기하기엔, **월 최대 32만 원**이라는 금액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부가구는 각각 받을 수 있어 최대 월 64만 원 수령도 가능합니다. 이는 연간 77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노후 생활의 든든한 보탬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0원’**,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매년 재심사 가능**하며, 자격이 충족되는 시점부터는 자동 지급됩니다.
꼭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체크 포인트
- 나이: 만 65세 이상인가요?
- 거주지: 국내에 거주 중인가요?
- 소득인정액: 단독 228만 원 / 부부 364.8만 원 이하인가요?
- 재산: 기준금액 이하로 조정 가능한가요?
- 신청 여부: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하셔야 합니다!
**혼자 계산하기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1:1 상담 및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후,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든든하게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