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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댁이 시골집이라도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을까봐 신청도 안 했어요.”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 하고 계신가요?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있어도 계산 방법만 제대로 알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르면 못 받지만, 지금 확인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부모님을 위해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오해 때문에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부동산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YES입니다. 부동산이 있다고 해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동산의 '가액'이 아니라**, 그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이 기준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방법

    기초연금에서는 부동산(주택, 토지 등) 재산을 아래처럼 소득으로 환산해 평가합니다.

    1. 재산총액 - 기본재산액 공제
    2. 그 차액 × 4% ÷ 12개월 = 월 소득환산액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예시로 확인해보세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농촌 지역에 살면서 시가 1억 원 정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고 가정해봅니다.

    • 일반재산: 1억 원
    • 기본재산액 공제: 7,250만 원
    • 차액: 2,750만 원
    • 월 소득환산액: 2,750만 × 0.04 ÷ 12 = 약 9만 1천 원

    즉, 부동산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월 9만 원 정도 늘어나는 셈이므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5년 기준 최대 월 32만 3,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수급 시 각각 일부씩 지급됩니다.

    부모님께서 이미 국민연금을 일부 받고 계시더라도, 총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추가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3.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재산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의할 점은?

    ✅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매년 재심사가 가능하므로, 지금 신청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집이 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시골집 한 채, 오래된 아파트 한 채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공제 기준과 소득환산 방식만 이해하면 수급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부모님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지금 바로 신청부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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