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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연금 조금 받는데… 우리 둘 다 기초연금 못 받나요?” 맞벌이 부부도, 연금 받는 부부도,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무턱대고 포기하면 연간 700만 원 넘는 혜택을 날릴 수 있습니다. 지금 꼭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은 “무소득자 전용”이라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제도는 훨씬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부부 중 한 명 혹은 두 명 모두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의 핵심: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은 단순한 소득 유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기준: 월 364만 8천 원 이하
즉, 부부가 소득이 있더라도 **합산 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있는 부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은 공제됩니다.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 112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되고, 그 이상만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 남편: 국민연금 월 60만 원
- 아내: 근로소득 월 150만 원
소득평가액 = (150만 - 112만) × 0.7 + 60만 = 약 85만 원 + 60만 원 = 총 145만 원 👉 부부합산 소득인정액이 364만 원 이하라면 수급 가능!
부부 수급 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일 경우, 개인별로 **감액 적용**이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한 사람당 최대 **25만 8,54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최대는 32만 3,180원)
자주 묻는 질문
- Q.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어도 안 되나요?
👉 부부는 가구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금액도 합산**됩니다. - Q. 부부 둘 다 연금을 받고 있어요. 불가능할까요?
👉 아닙니다. 합산된 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둘 다 수급 가능! - Q. 부동산이 있어도 부부합산 가능한가요?
👉 재산 역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환산되며, 합산 결과 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정리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소득 관련 서류
결론: 소득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는 조금씩 벌고 있어서 못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은 잘못된 편견입니다. **정확한 계산 없이 포기하면 수백만 원 손해**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의 모의계산기를 통해 먼저 확인해보시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