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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있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이 있어도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모르면 평생 못 받지만, 지금 알면 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보유자라면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라고 오해하시지만, 실제 기준은 다릅니다.
자동차도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네. 자동차는 기초연금 수급 심사 시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포함 여부와 평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동차 재산 평가 기준은?
- 고급자동차: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 → 100% 소득인정
- 일반자동차: 고급자동차 제외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평가
- 자동차 평가 기준: 보험개발원 기준가액, 시가표준액, 잔존가치 반영
일반 자동차는 **차량가액 – 기본재산 공제 후 남은 금액 × 4% ÷ 12개월**로 월 소득환산액을 산정합니다.
예외 적용되는 자동차 유형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감면 적용됩니다:
- 장애인 소유 차량
- 상이 국가유공자 차량
- 지방세법상 비과세 차량
- 생업용 자동차
- 차령 10년 초과 및 운행불가 차량
자동차가 있어도 수급 가능한 실제 사례
✔ 2012년식 경차 보유자 ✔ 아파트 실거주 (8,500만 원 이하) ✔ 예금 3천만 원 보유 👉 자동차 평가액 500만 원, 총 재산 인정액 기준 이하 → 기초연금 수급 확정
자동차만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실제 계산을 해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꼭 해보세요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 클릭
- 자동차 포함한 재산 입력 → 수급 가능 여부 확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자동차 등록증(필요 시), 재산 관련 서류
결론: 자동차는 포함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자동차를 보유했다고 무조건 탈락은 아닙니다. **차량가액과 감면 조건을 반영한 계산 결과가 기준 이하이면 수급 가능성 충분합니다.** 반드시 모의계산과 상담 후 신청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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