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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 기초연금은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매월 수십만 원의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만 맞다면요. 모르면 0원, 알면 매달 30만 원 이상!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기초연금, 누구에게 주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즉, **국민연금을 일부 받고 있더라도 위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 연계 감액제도’ 때문인데요,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높지 않다면 감액된 금액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국민연금 월 60만 원 수령자 → 기초연금 25~30만 원 추가 수급 가능 ※ 단, 부부 수급 시 감액 적용되어 개인별 약 25만 원 수준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둘 다 받는 조건은?
- 만 65세 이상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단독 228만 원 / 부부 364만 원 이하
국민연금이 있다면 이 금액이 ‘소득’으로 포함되지만, 기타 재산이 많지 않거나 근로소득이 없다면 충분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두 연금 수령 시 월 얼마까지 가능?
✔ 국민연금: 본인 납부 기간에 따라 다양 (평균 50~60만 원) ✔ 기초연금: 최대 월 32만 3,180원 (2025년 기준)
👉 합산하면 월 90만 원 이상도 가능! 노후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초연금 수급 팁
- 국민연금이 있어도 기준 이하라면 ‘감액 수급’ 가능
- 모의 계산으로 예상 수급액 미리 확인 가능
- 부부가 함께 신청 시 ‘부부감액’ 제도 적용 주의
결론: 둘 다 가능합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까지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두 제도는 충돌하지 않으며, 소득인정 기준만 충족된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놓치지 마세요. 국민연금 + 기초연금으로 든든한 노후 소득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