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기초’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조건도, 금액도, 혜택도, 심지어 중복 가능 여부까지 다릅니다. 모르면 놓치고, 알면 두 제도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지금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 수급자는 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면 잘못된 신청으로 탈락하거나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1. 기본 개념 차이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목적 최저 생계 보장 노후 소득 보장
    대상 모든 연령 (소득·재산 기준 충족) 만 65세 이상 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 소득인정액 단독 228만 원 이하
    지급 형태 현금 + 현물 (의료, 주거 포함) 월 현금 지급 (최대 32만 원)
    지급 기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2.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은 **동시에 수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음
    • 예: 기초연금 30만 원 받으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음
    • 따라서 **실수령액은 그대로일 수 있으나, 의료·주거급여 등은 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나중에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면 기초연금이 안전망이 됩니다.

    3. 신청 방법 차이

    • 기초생활수급자: 주민센터 방문 → 소득·재산 조사 → 구청에서 결정
    • 기초연금: 국민연금공단 or 주민센터 신청 →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

    4. 수급 조건 요약 비교

    아래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항목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 소득인정액 단독 228만 원 이하
    재산 기준 재산가액 6천~1억 원 이하 일반재산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
    중복 가능 가능 (단, 감액 있음) 가능 (단, 생계급여 감액)

    결론: 각각의 제도, 다르게 접근하자

    ✔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의 최저선’, ✔ 기초연금 수급자는 ‘노후의 안전망’입니다.

    두 제도는 조건, 목적, 수급금액이 다르며, **신청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정확히 파악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