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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많아서 안 될 거야…’ 이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단순 재산 금액이 아니라 ‘소득환산율’을 통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계산법을 모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계산법을 완전히 정복해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소득환산율**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위의 공식으로 판단합니다. 즉,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처럼 계산해 반영합니다.
① 소득평가액 계산법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 - 112만 원) × 0.7 + 기타소득
※ 112만 원까지는 비과세 처리 (2025년 기준)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공식: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연 4% ÷ 12개월
기본재산액 (2025년 기준)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계산 예시로 바로 이해하기
📌 중소도시 거주자 / 주택 1억 원 / 금융재산 3천만 원 / 부채 없음
- 일반재산: 1억 원 – 8,500만 원 = 1,500만 원
- 금융재산: 3천만 원 – 2천만 원 공제 = 1,000만 원
- 총: 2,500만 원
- 소득환산액: 2,500만 × 0.04 ÷ 12 = 약 8만 3천 원
👉 이 8만 3천 원이 ‘소득’으로 포함되므로, 소득평가액과 함께 합산하여 기준 초과 여부 판단
자동차, 토지, 예금도 다 포함되나요?
네. 다만 차량은 고급차(4,000만 원 이상)일 경우 불이익이 크며, 토지·예금은 환산 계산 후 일정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기초연금 기준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이하
신청 시 꿀팁
- 부채가 있다면 증빙서류 제출로 소득환산액 줄일 수 있음
- 10년 이상 노후차량은 감면 적용 가능
-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내 반영되니 주의
결론: 복잡해 보여도, 계산만 하면 길이 보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노인 수당이 아니라 수십만 원씩 수급 가능한 정교한 소득 보조 제도입니다. 소득환산율 계산만 정확히 이해해도, 수급 가능성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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