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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있으니 기초연금은 못 받겠지…” 이런 생각으로 신청을 포기하셨나요? 하지만 실거주 주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실거주 주택의 소득인정액 반영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국가복지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만,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주택 보유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
- ✅ 만 65세 이상
- ✅ 국내 거주자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3,648,000원 이하
실거주 주택의 소득인정액 반영 기준
실거주 주택은 재산으로 간주되며, 소득인정액 산정 시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거주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은 기본재산액으로 공제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2025년 기준)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즉,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지역의 기본재산액 이하라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택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고가주택, 다주택자의 경우
- ✅ 주택 가격이 기본재산액 초과 시, 초과분만 환산 소득으로 계산
- ✅ 다주택일 경우 전체 주택 시가표준액에서 공제 후 환산
- ✅ 환산 공식: (재산 - 기본재산액) × 4% ÷ 12
기초연금 수급 가능 실제 예시
✔ 대도시 자가 주택 보유 (시가 1억 2,000만 원) ✔ 예금 2,000만 원 ✔ 국민연금 수령액 월 30만 원 👉 총 소득인정액 약 50만 원 → 충분히 수급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 📌 주택 가격은 ‘시가표준액’ 기준
- 📌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 (전세 준 집은 포함됨)
- 📌 주소 변경, 재산 증감 시 즉시 신고
결론: 실거주 주택이 있어도 수급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기초연금은 ‘집이 있느냐’보다 ‘전체 소득인정액이 얼마냐’가 더 중요합니다. 공제제도, 감면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면 ✔ 수급 탈락을 피하고 ✔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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