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단독세대냐, 부부세대냐’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구 유형에 따라 선정기준액과 지급액 자체가 다릅니다. 혼인관계, 주민등록 구분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부부’ 기준이 적용되니, 지금부터 그 차이를 명확히 파헤쳐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을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수급 여부와 금액은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기준과 실제 차이를 이해해야 올바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 유형 구분 기준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단독세대와 부부세대는 ‘주민등록’이 아닌, 법적 혼인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 ✔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면 → 부부세대
    • ✔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 단독세대

    💡 주의: 주민등록상 따로 살고 있어도, 법적 부부이면 부부세대로 간주됩니다.

    2.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

    가구 유형 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 3,648,000원 이하

    ✔ 부부가구는 기준이 더 높지만, 두 명이 합산되므로 수급자격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지급액 차이

    • 단독가구: 최대 월 342,510원 수령
    • 부부가구: 부부 각 약 273,000원 수령 (총액 약 546,000원)

    💡 부부가구는 연금이 ‘20% 감액’ 적용됩니다. 이는 생활비 절감 효과 등을 감안한 제도적 조치입니다.

    4. 부부로 인정되는 상황

    • ✔ 주민등록이 달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부부
    • ✔ 사별, 이혼 등으로 법적 관계 종료 시 단독가구
    • ✔ 사실혼은 증빙 없이는 부부로 인정되지 않음

    5. 단독세대 신청 시 유리한 경우

    ✔ 배우자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 부부가구로 계산되면 소득인정액 초과 가능성↑ → ‘단독세대’ 상태일 때 수급 가능성 ↑

    결론: 주민등록이 아니라 ‘혼인관계’가 기준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따로 살고 있다는 이유로 단독세대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법적 혼인 관계 유지 여부 ✔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 감액 여부까지 모두 파악한 뒤 정확히 신청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