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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재산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변경된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수급 자격을 다시 점검해보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가구 유형 | 2024년 기준 | 2025년 기준 | 증감 |
---|---|---|---|
단독가구 | 2,130,000원 | 2,280,000원 | +15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 3,648,000원 | +240,000원 |
※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2025년에는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월 1,120,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유리해졌습니다.
자연적 소비금액
자연적 소비금액은 증여재산·처분재산에서 공제하는 필수 생활비 최저 금액을 말합니다.
- 단독가구: 월 2,512,677원
- 부부가구: 월 3,048,887원
이 수치들이 소득인정액에서 공제되어, 수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체 불편 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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